콤마씨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본문
▶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미만에 포함되고
그중에서도 종교인이나 근로자,
개인사업자 (단, 전문직 제외) 대해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이 적어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 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 소득을 가지고
20년 9월에 신청하며,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올해 적용되는 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으로 21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되는 거죠.
또한 20년 총소득을 가지고
21년 9월에 정산을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상반기와 하반기는 산정액의 35%이거나
지급 유보로 지급액이 정해지고
정산 때는 산정액-기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정 경우가 있는데요!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또는 정산기 환수가 예상된다면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 9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1년 5월에 한번, 21년 9월에 한번 있어요.
▶ 신청자격?
기본적으로는
20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유무,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나 외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표를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의사, 변호사 등)
4.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5. 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을 경우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됩니다.)
▶ 재산 조건
구성된 가구원 전체로 보며 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에서 50% 차감됩니다.
▶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포함한 문자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 (모바일 어플)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기재, 개별인증번호 기재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PC)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대리 신청 요청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지급금액
- 상반기(부부합산 동일)
(상반기 총 금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부부합산 동일)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지급은 언제?
- 반기별 환급
신청기간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